[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3일 이 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1.구속기소)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이후에 결정된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수석은 박씨와 친분관계와 금품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청탁이나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수석의 통화내역, 박씨와 만나서 나눈 대화, 금융감독당국과 접촉했는지 여부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범죄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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