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 신청할 것"
재판부,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재판진행할 것"
2011-09-26 12:04:10 2011-09-26 12:05: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뒷돈을 주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곽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심리는 2일 이상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재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판을 신속히 여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을 확실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1주일에 적어도 2번, 1주일 내내 재판을 열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곽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곽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 측은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해 곽 교육감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야간접견과 휴일접견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단한 사항밖에 확인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는 구속상태에서 받더라도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중요 핵심사항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곽 교육감의 불구속 재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미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불구속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찰쪽에도 송부하겠다"면서 이어 열릴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신병을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의 재판은 내달 4일과 10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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