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유럽, 중동 지역에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을 위한 'CE 마크' 획득 단계에서 꼭 거쳐야만 했던 해외 현지 성능평가 시험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치를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6일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 대행 관련 기술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상품의 VISA(비자)로 비유되는 CE 마크는 유럽 27개국과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그동안 CE 마크 취득을 위해서는 유럽현지에서 성능평가시험을 거쳐야 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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