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에게 법적제재가 아닌 특혜만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스토마토 2011년 8월22일 보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한나라)은 1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이숍' 제도를 통해 조직적인 법위반자들에게 법적 제제가 아닌 물품공급권이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전국 164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이던 328개 노점상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지난달 공사와 고속도로 운영업체가 마련한 잡화점인 '하이숍'에 입주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1년 이후 물리적 충돌 등 우려로 불법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한 뒤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만 해왔다.
이들 노점상들은 1개소 당 최대 1억5000여만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고, 한사람이 3~4개의 노점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연매출 80억원 이상의 32개 주요 휴게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노점상은 9000만~1억5000만원의 연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40억~80억원 47개 휴게소 노점상은 5000만~9000만원, 20억~40억원 52개 휴게소 노점상 3000만~5000만원의 연매출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공사의 이번 불법노점상 대책은 섣부른 판단으로 불법을 용인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법과 명분을 상실한 채 현실과 타협하면서 특혜를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64개 휴게소에 '하이숍'을 설치하기 위해 모두 49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도로공사는 개소당 2000만원씩 모두 32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휴게소 관리업체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각1000만원씩 16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곳에 입점한 노점상은 기존 노점상 자진철거와 재진입 방지 조건으로 판매 물품의 납품권과 판매원 1명 고용 혜택을 받았다. ‘하이숍’의 소유권은 도로공사가 가지며, 관리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맡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하이숍'을 통해 연간 20~50억원의 부가세를 거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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