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과실로 차량파손시 사업자가 수리비 낸다
2011-10-06 12:00:00 2011-10-06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면 대리운전 사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되며, 임플란트 시술 후 1년내 나사가 풀리면 재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셜커머스에서 쿠폰 구매 후 일주일 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셜커머스와 스마트폰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과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한다. 1년 내에 3회 이상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병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병원은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발생했거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면 앞으로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쿠폰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입 후 7일 이후이면 구입가의 90%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스마트폰 기기 하자에 대해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또 ▲ 10일~1개월 신품 교환· 무상수리 ▲ 1개월~1년 무상 수리·리퍼폰 교환 등으로 규정됐다.
 
에어콘과 냉장고 등 부품 보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보상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요건이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바뀐다.
  
정수기를 임대한 후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월 임대료의 30%만 지급하면 된다. 당초 월 임대료의 50%에서 완화된 것이다.
 
이사 화물을 이용할 계약 해제시점이 ▲ 운송 예정일로부터 하루 전이면 계약금의 3배에서 4배로 ▲ 운송 예정일 당일이면 계약금의 4배에서 6배로 ▲ 운송 예정일 당일까지 해제 통보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5배에서 10배로 변경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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