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보석 두고 검찰 · 변호인 날선 공방
"방어권 보장해야"vs"증거인멸 우려 여전"
2011-10-10 15:36:54 2011-10-10 20:50: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른바 '뒷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두 사람의 보석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불구속 기소)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먼저 곽교육감측 변호인들은 "검찰은 곽 교육감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곽 교육감은 검찰수사에서도 자신의 유 · 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 점 속임 없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석허가와 관련,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필요적 보석,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적 측면, 나아가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기 교수측 변호인도 "이번 사건으로 박 교수는 개인적으로 거의 풍비박산이 난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가 추호의 한마디라도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교육감도 "이런 모습으로 현직 교육감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오랜 벗들의 빗나간 충정을 예방 못한 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한 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곽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히고, 나혼자 살겠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적이 없다.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법리적 논쟁을 할 생각은 없다"며 "제가 불구속재판의 원칙의 예외가 될만큼 사악하고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 교수와 함께 보석허가를 신청한 박 교수도 "중등교사 6년, 대학교수 18년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런 노력이 유무죄를 떠나 땅에 떨어져 겉잡을 수 없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기 때문에 발부됐고, 그같은 우려는 지금도 변함 없다"며 "진술조작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기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측은 두 사람의 돈 거래에 대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인측의 논리대로 선거비용 보전을 다 용납한다면 금권선거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본안심리를 열기 전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모두 15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오는 17일 오후 3시 첫 공판이 실시된 뒤 11월7~24일까지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집중심리기간 중 야간법정 개정까지 고려하는 등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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