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국가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원고(대한민국)가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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