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올해 분양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충남·대전지역의 청약경쟁 행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아파트가 대전지역 1순위에서만 높은 청약경쟁률로 청약마감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분양하는 세종시 민영아파트의 이전공무원대상 특별공급에서만 전체 모집자수인 2592가구를 상회하는 3519명이 몰리며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충남과 대전지역의 열기는 비단 분양시장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1년간 집값은 크게 오르고 미분양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호조세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져 있기 때문이다.
충남과 대전지역은 국민은행 기준으로 9월 말 현재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각각 22.3%, 9.7%에 달할 정도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컸다.
미분양도 대전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 현재 미분양 가구수는 2741가구에 달했으나 올 8월에는 무려 1744가구가 줄어든 997가구를 기록했다.
대구와 더불어 건설사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충남 지역은 2010년 8월 1만 1593가구였던 미분양가구수가 1년 후 6546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 분양시장의 최대어충남 세종시‥첫 민간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모집자수 채워
지난 12~13일 세종시 첫 민영아파트로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푸르지오 아파트의 이전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에서만 평균 1.94대 1, L3블록 84A㎡에서 최고 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성공의 신호탄을 날렸다.
문영환 세종시푸르지오 분양사무소장은 "매머드급 브랜드아파트인데다 주위에 과학고와 외고를 비롯해 유·초·중·고교 8개소에 둘러싸인 최상의 교육여건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많았다"며 "특별공급에서 이처럼 많은 청약자가 몰린 만큼 19일 본청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충청권 청약열기는 세종시첫마을 2단계 청약이 있었던 6월로 거슬러올라간다.
과학벨트 지정 발표와 맞물려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면서 총 3576가구 모집에 1만7783명이 몰려 4.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프리미엄이 수천만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에 정부가 불법전매 단속까지 나서며 진화에 나섰던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9월 초 있었던 2단계의 잔여분 271가구에 대한 청약에서는 8220명이 몰려 평균 30.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이 아파트는 1, 2순위 청약자격이 대전 광역시내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청약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전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대전 실수요층 대거 흡입
대전지역도 청약열기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6월 대전 유성구 지족동노은 4지구에 분양한 '대전 노은꿈에그린' 아파트도 모집가구수만 무려 1765가구인 매머드급 아파트임에도 청약자가 5120명 몰려 평균 2.9대 1로 순위 내 전주택형이 마감됐다.
10월 6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 대전 '도안신도시 2블럭 호반베르디움'도 최고 경쟁률 10대 1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무리지었다.
총 800가구 모집에 5316명이 몰려 평균 6.6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도안신도시 7블록에 호반보다 앞선 9월 29일 1순위 청약에 돌입한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도 84㎡ 4개타입을 분양해 최고 6.39대1, 평균 2.76대 1로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청약을 마쳤다.
◇ 서산시 예상 깨고 1순위 3.45대 마감
대우건설(047040)이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분양한 '서산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도 청약 결과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충청권의 부동산시장을 달구는데 한몫 했다.
10월 5~7일 3일간청약접수를 받은 '서산 예천 푸르지오'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619가구 모집에 2,136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3.45 대 1로 마감됐다. 84B㎡형은 151가구 모집에 849명이 청약해 최고경쟁률 5.62대 1을 기록했다.
서산예천 푸르지오 하만채 분양소장은 "주거생활에 가장 적합한 평형이라 할 수 있는 84㎡ 타입이 전세대의 58%인 412세대로 구성된 점에 실수요자들이 만족스러워했다”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서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요자 분석을 통한 적절한 상품구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고자료 : 1순위 청약자격은 어떻게 발생하나?
1순위 청약자격은 민영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입 후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때 주어진다. 예를 들면 서울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원, 85㎡ 초과~102㎡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이하 1000만원, 135㎡ 이상은 150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경우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32점)에 따라 매겨지는 청약가점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지난 6월 분양한 우면2지구 4단지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경우 당첨자들의 청약가점 평균이 84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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