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크라이슬러코리아(주)애서 수입·판매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제어장치에 유입돼 에어백이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4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컨 배수튜브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시행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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