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예금보험공사가 한화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사실상 승복했다.
예보는 1일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콜옵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자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006년 7월 예보가 제기한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 취소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화그룹의 콜옵션 이행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가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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