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 건축법 위반사실 몰랐어도 처벌
2011-10-19 12:02:54 2011-10-19 12:04:0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한 건물 소유주가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주택을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주택을 지은 부지 안에서의 건축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건축법위반죄 성립에 아무런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7년 11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춘천시 사북면의 한 지상에 일반목조구조 단독주택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건축법 위반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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