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의 정 · 관계 로비창구로 알려진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당시 PF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몰랐겠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씨는 이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은 형보다 더 가깝고 2004년 김씨가 구치소에 있었을 때는 매일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다"면서 "김씨를 위해 몸 바쳐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눈길을 끌었다.
윤씨는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면서 "춥고 어두운 구치소에서 나를 원망하고 있을 은씨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 "나 자신보다 은씨에게 더 큰 야량과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뒤,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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