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입대한 지 두 달만에 폐렴진단을 받고 천식으로 치료받다 의병전역한 카투사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김영식 판사는 카투사 임모씨(23)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1년 이후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군 입대 이후 갑자기 재발병한 점과 시기적으로 추위가 가시지 않은 2~3월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격렬한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천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도의 긴장된 환경에의 노출도 역행성 성대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군 입대 후 논산훈련소 및 카투사 교육부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역행성 성대운동도 군복무와 관련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한 뒤 카투사 교육대(KTA)에 배치돼 훈련받던 중 객혈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호흡곤란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4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해 12월 의병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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