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송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27일 취임과 함께 가진 첫 업무보고에서 오는 11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의 취임 후 1호 결재사항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며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19만7000여명의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11월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까지 몰고 온 무상급식제 도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의 대립이 첨예화 되면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전으로 번졌으며,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았다.
이 때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5건으로, 오 전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쟁의심판,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이와 함께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가처분신청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이 그것이다.
◇무상급식 관련 소송 현황
관할 기관 |
사 건 명 |
결 론 |
대법원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
계류중 |
헌법재판소 |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쟁의심판 |
계류중 |
서울행정법원 |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
취하 |
서울행정법원 |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가처분신청 |
기각 |
서울행정법원 |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기각 |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 2건은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기각됐으며, 본안소송 역시 지난 8월24일 실시된 주민투표가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에 못 미친 25.7%에 그쳐 투표 자체 무산되면서 지난 9월 취하됐다. 이제 남은 소송은 대법원과 헌재에 계류중인 2건이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 1월 제기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소송전의 시발점이 됐다.
쟁점은 학교급식법상의 지원대상의 범위. 이 소송에서 오 전 시장은 "학교급식법은 단계적 지원,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규범인 의회 조례로써 전면적 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측은 "학교급식법상 전면적 무상급식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위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에서 오 전 시장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정기돈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서울시의 결정이 향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근거로, 박 시장이 공약으로 시장 취임과 함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소송 취하와 함께 분쟁이 그대로 봉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사정이 다르다.
이 사건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오 전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힘겨루기가 발단이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권한과 지위가 문제의 쟁점이다.
서울시교육청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신민정 변호사는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오 전 시장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상 교육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는 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아직 구체적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과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쟁의심판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소송 이 전 의원 등 피고측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남은 소송에 대한 성급한 전망은 적절치 않다"고 경계하고 "(남은 소송을) 어떻게 할지는 새 수장을 맞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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