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일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52), 장모 전무(53) 등이 추가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심리로 4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피고인들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피고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다음 주 즈음에 피고인들에게 횡령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고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 등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돈 횡령과 분식회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유 회장 등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1만1663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회장 등은 은행에서 빼돌린 명의를 이용해 1247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불법으로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과 아들 유모씨가 불법으로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1060억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회장 등은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58억여원을 빼돌려 유 회장의 개인 빚을 갚고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10월과 지난해 4월 분식결산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투자자 1391명에게 536억여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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