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재검토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합동기자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의견에 대해 "사실 근거가 미약하고 과장된 부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라며 "정부와 관련된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므로 법무부가 주도해 ISD 실무위원회를 한미 FTA 타결 이후인 2008년 12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제자유구역청 공사 등에 대해 그동안 50여회의 예방 설명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ISD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요구한바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ISD의 경우 피소 당사자가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여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 기관 모두를 다 포함시킬 순 없다"며 "실무위원회는 법무부 과장급이 총책을 맡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협의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SD피소당사자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패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법무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손해가 전혀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구상권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구상권 행사는 소액으로 지방정부가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석영 대표는 "일반국민들도 국가제도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처럼 ISD 제소는 자유롭지만 승소는 다른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투자유치국이 의무(투자챕터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ISD제소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자가 ISD를 제소한 경우에도 승소 보다는 패소가 더 많으므로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최 대표는 "우리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 조례와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국내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대표는 "FTA협정에 위배되는 국내법이 있고 그 국내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분쟁판단을 받아야하지만, FTA체결로 기존 법률과 조례가 자동으로 분쟁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분쟁 피소를 받을 확률은 적어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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