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셧다운제 2년 유예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공표.."2년뒤엔 게임 카테고리 닫힐수도"
2011-11-08 16:51:56 2011-11-08 17:03:3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성가족부가 8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PC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접속이 필요한 일부 콘솔ㆍ패키지 게임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2년간 유예됐다.
 
이와 관련 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평가자문단을 여가부가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2년 후 셧다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간신히 열린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2년 뒤에는 다시 차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가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도 PC온라인과 동시에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가단 참여자에 대한 의견만을 낼 수 있어, 평가단에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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