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 겨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동절 기간인 12월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해 전력의 추가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7853만k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예비전력 500만kW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곳에 절전 의무를 부과한다.
계약 전력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000개소는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전년대비 10%를 감축해야한다.
절전 규제로만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1월에는 주간 할당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전력 사용량의 20% 이상을 줄여야한다.
100kW 이상의 일반건물 4만7000개소는 난방에 제한을 받으며,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는 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도·화장실의 절반 이상을 소등하기로 했다.
특히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대(對)국민 알림 시스템을 통해 예고없는 단전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력이 200만kW 이하로 경계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민방위 재난경보와 문자전송, 방송사 재난방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15일 민방위 날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에 동참하는 사전 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관 지경부 제2차관은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하는 등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발표한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400만kW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면 순환 정전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은 대기업과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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