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서 對애플 특허전 승소 '청신호'
2011-11-14 10:26:20 2011-11-14 10:27:51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애플과의 글로벌 특허전에서 수세에 몰리던 삼성전자(005930)가 승기를 잡았다.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한 독일 법원에서 애플측에 불리한 발언을 한 것.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삼성이 내세운 통신특허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애플이 제기한 '프랜드(FRAND)' 조항을 법원이 반박한 것이다.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쓰기 전 사용권한을 미리 요청하거나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이 제기한 애플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독일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법원이 삼성의 판금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경우 애플이 즉각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애플에 맞서 삼성이 주무기로 활용한 통신특허가 수용된만큼 소송의 향방이 삼성쪽 승리로 기울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최근 삼성은 대애플 소송전에서 자사의 강점인 통신특허를 앞세워 공세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열린 특허전에서 잇단 고배를 마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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