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자전거 관련주가 정부가 도시 차로의 가장 바깥 차선을 '자전거 우선 차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고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행 중으로, 자전거와 자동차 공유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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