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부터 한국형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가 출범한다. 이를 위한 표준규준은 이달중 마련된다.
금융위는 16일 제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요건이 확인절차를 거치면 중순이후 헤지펀드 상품이 등록돼 운용된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인가 심사도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중인 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표준계약안과 직간접헤지펀드(FoHF)의 분산투자 가이드라인 등 모범규준은 이달중 제정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출범과 함께 증권대차와 전산시스템(펀드넷)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헤지펀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민관합동위원회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 해외사례 연구를 거쳐 제도도입 초기 5억원이상인 개인투자자와 수탁고 10조원이상의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진입요건을 설정했다"며 "제도정착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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