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 1년 전 창업한 김씨.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적자가 지속되자 김 씨는 폐업을 하고 취업에 나섰다. 당장의 생계비가 걱정스럽지만 문제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4만3000원을 납입했기 때문. 매월 97만원 정도의 구직 급여를 세달 동안 받을 수 있게 됐다. 넉넉하진 않지만 몇 달간은 취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가입요건과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수급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22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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