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는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특히 은행이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카드사 등이 약탈적 대출을 하다 적발되면 가볍게는 '기관경고'부터 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확대해 온 저축은행, 카드·보험사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탈적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무분별한 대출로 이자를 받아 챙기는 대출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약탈적 대출을 막을 법적 근거인 '적합성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김홍식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구매를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판매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조항을 신설했다"며 "미국도 2008년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이런 조항 등을 넣어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 이른바 '꺾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펀드·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꺾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꺾기'가 적발된 금융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인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수 백건의 꺾기 영업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올 4~5월 2개월 동안 확인된 꺾기 영업이 국민은행 600건, 기업은행 300건 등이었으며, 이밖에 상당수 시중 은행들에 대해서도 꺾기 영업 행위가 드러났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기간 중에는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키로 했다.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할 수 없게 해 소송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내년 초 법령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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