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코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민원신청 코너를 눈에 띄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처리절차 개선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 등을 점검한 결과 홈페이지상 민원신청코너 확인이 쉽지 않고 민원신청시 웹 회원가입이나 로그인(log-in)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터넷 민원신청 코너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민원신청시 불필요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담당부서에서 서면, 이메일, 전화 등 민원인이 지정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내에 회신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민원에 대해 업무소관 부서가 아닌 웹 관리부서에서 회신하거나 전화로만 회신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 목적 외의 마케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웹 개발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금융회사의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민원처리 개선내용을 앞으로 금융회사마다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 우수 금융회사' 선정시 평가항목에도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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