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속이며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7개 업체에게 BED·BEAM·BASE 등의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하해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지만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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