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그루폰 등의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이 판매개수를 부풀리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와 (주)하나로드림(슈팡), (주)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그루폰과 슈팡, 쇼킹온에는 총 1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1 크기로 4일간 게시해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과 쇼킹온·슈팡은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또 그루폰과 쇼킹온은 회사의 직원들은 소비자로 위장해 구매후기와 평가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루폰은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1회 결제시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해야하지만 그루폰과 쇼킹온은 이를 위반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 키엘 수분크림·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으며, 위조상품 판매 건의 경우 전량 환불조치를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성경재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그루폰코리아는 올해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 쿠팡·티켓몬스터에 비해)조금 뒤처진 측면도 있다 보니 짧은 시간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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