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리온시네마가 자사 영화 케이블 채널인 OCN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 '람보4'를 방영했다가 상영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영화 '람보4’의 저작권자인 독일 에쿼티 픽쳐즈가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오리온시네마)와 영화배급사 (주)토마스엔터프라이즈(토마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OCN은 '람보4'를 TV는 물론 유·무선 통신 등의 방법으로 송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각자 에쿼티 픽쳐즈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람보4'가 담긴 필름, 테이프, 씨디롬, 카탈로그 및 기타 홍보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온시네마가 '람보4’의 독점방송권을 토마스로부터 양도받을 때엔 토마스는 누구의 동의도 받은 바 없고, 이후 배급사와 맺은 배급 계약도 보증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오리온시네마가 '람보4'를 TV로 방영한 것은 원고 에쿼티의 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종합유선방송업자에게는 저작권을 양수받을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오리온시네마가 이같은 조사·확인 의무를 위반해 TV방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람보4’를 방영한 것은 오리온시네마의 과실로, 토마스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급계약 사용료에서 TV유형인 '기본 이용 TV방영권'에 대한 사용료만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오리온시네마가 저작권침해 금지 요구를 받은 2010년 8월경부터 '람보4'를 방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시네마는 2008년 1월 토마스와의 사이에 ‘람보4’에 대한 TV독점 방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은 뒤 OCN을 통해람보4’를 30차례 방영했다. 계약 당시 토마스는 미국 배급업자로부터 ‘람보4’의 독점상영권을 부여받았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자 원작자인 에쿼티 픽쳐즈가 오리온시네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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