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12월부터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감원과 금투협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식거래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주문금액, 주문방식 등의 조건에 따라 증권사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문방식별 세부구분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주문에 대해서만 단순나열식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비교가 곤란했지만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해 금융투자회사별, 주문방식별, 주문금액별 수수료 비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 일반 투자자가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을 조사해 비교공시 조회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비교공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조회금액별로 수수료금액을 공시해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식위탁수수료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증권회사간 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해 투자자의 실직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증권회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매매수수료에는 증권회사별로 차별화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 거래 증권회사 선택시 수수료 수준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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