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올 한 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8000대가 적발됐다. 이중 한 차량은 무려 334건, 731만원을 체납했다.
한국도로공사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0개소에서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하이패스 전국개통 이후 연 1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한 상습체납차량은 2009년 2만1000대에서 지난해 4만4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체납통행료는 1억8000만 원을 넘어섰다.
도로공사 등은 진나 4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에서 합동단속을 시작해 현재 연 1081명이 참가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있는 차량에 대해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통보서를 3회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이 체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도로공사가 해당차량을 강제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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