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한 '작업대출' 사기꾼 활개
2011-12-12 12:00:00 2011-12-12 17:00:3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 신용등급 8등급의 저신용자인 A씨는 직장도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작업대출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일반대출은 어렵지만 캐피탈사를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 방식의 대출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작업대출업자의 서류작업을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매입한 후 작업대출업자에게 자동차를 되팔아 작업대출업자로부터 차값의 30%인 90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9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캐피탈사에 3000만원(원금기준)을 갚아야했다.
 
#2. 목돈이 필요했던 무직자 B씨는 직장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다. 이에 B씨는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와 월급 입금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작업대출업자는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대출심사가 느슨한 금융회사에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대출을 받아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기대출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작업대출' 광고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강력 대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업자들은 대출 부적격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자 등 작업자가 재직증명, 소득 증명서류 등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기대출을 의미한다.
 
무직자의 경우 유령회사를 만든 뒤 무직자를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4대보험서류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변조하고, 직장인의 경우는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가짜로 꾸몄다.
 
저신용자나 대출 부적격자들이 대출을 원할 경우 급여통장, 소득증명 서류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도 허위로 만들어줬다.
 
거액대출 희망자의 경우는 창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창업자금 소요계획서 등까지 꾸며주는 등 맞춤식 서류조작으로 대출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시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업자들이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가로챌 수 있다"며 "특히 작업대출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의뢰자도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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