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관련 건설업체 과실, 인터넷에 공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벌점 항목 확대적용해 보다 엄정한 벌점 체계 구축할 것"
2011-12-12 14:07:25 2011-12-12 14:09:11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정부 공공공사와 관련한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등의 수요예측실패, 시공 부실, 안전관리 소홀 등의 벌점 부과내역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업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을 항목별로 공개해 반기별로 갱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보다 확대했다"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일반 과실사항에도 적용시켜 보다 엄정한 벌점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됐고, 부실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통지 주체가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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