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현재 간선제 방식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한변협의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변협은 12일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변협회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회칙개정안을 찬성 226표 반대62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3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변협회장 직선제 방식에 대해 반대를 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내보였다.
서울변회측은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협회장이 임명한 회칙개정특위와 협회장이 구성한 대의원에 의한 반민주적이며 위법한 회칙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안이 적법한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추후 논의를 계속하고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놓고 2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은 변협 회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지난 4월 협회장 선출방식을 협회가 회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대한변협은 지난 8월 회칙개정특위를 발족하고 협회장과 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지, 간선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대한변협은 최종적으로 협회장과 대의원, 감사를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내기로 결정하고 지난 달 상임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으며, 개정안은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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