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협 차기 회장 선거가 이르면 2013년 차기 협회장 선거 때부터 전국변호사들이 직접 투표해 뽑는 직접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변협은 14일 신영무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협회장 직선제 선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8일 전체이사회에 이 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다음 내달 12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전국 대의원에 의한 간선방식으로 뽑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14개 변호사회 소속 1만여명의 변호사들이 직접선거로 뽑게 된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간선방식은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소속 회원비율로 대의원을 내세워 치른 만큼 사실상 가장 대의원을 많이 확보한 서울회 추천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어왔다.
변협은 또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 자격을 변호사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칙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상임이사회에서는 출마제한 자격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청년변호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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