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이달 말 사업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사 모두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여해 재허가 하기로 하되, 관련 사업자별로 수신환경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를 통과한 DMB사업자는 KBS, MBC, SBS, YTN,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등으로 방통위는 이들 6개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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