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등을 규정토록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ㆍ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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