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쇠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확대될 방침이다.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관련 신고자들이 거래내역 등 미신고나 신고기한(5일) 초과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 취급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동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은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