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길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2월 상정
2011-12-18 14:30:53 2011-12-18 14:32:4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빠르면 내년 봄부터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걱정을 안해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들이 통학시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보완한 이 조례안은 빠르면 내년 2월쯤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시내 주요 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서울시는 올 3월에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9월에 남산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추가했다.
 
버스정류소는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흡연행위도 앞서 지정된 금연구역과 같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한나라당 남재경 시의원은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발의했다"며 "두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했고,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만큼 큰 무리 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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