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하이트진로그룹과 벽산그룹의 2, 3세들이 거액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3)씨와 차남 재홍(29)씨는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 13일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100만주에 이르는 주식 전부를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삼정이앤지는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각각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가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판단, 이를 기초로 박 회장이 태영씨 등에게 모두 46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태영씨 등은 "현행법상 법인이 주주의 재산을 제공받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법인이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증여와 관련해 법인세를 이미 냈기 때문이 반포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의 장남인 김성식(44) 벽산 대표이사와 김찬식(42) 벽산건설 부사장도 용산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난달 23일 제기했다.
이들은 "숙부인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인희 주식을 2006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며 "벽산건설과 벽산주식을 할증 평가해 세금을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 등의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벽산 김성식 대표 등의 대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각각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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