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과 대주주인 론스타가 미화 3730만달러(한화 약 436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외환은행은 외국계 펀드인 올림퍼스캐피탈이 론스타 등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올림퍼스캐피탈에 373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3년 11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배상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올림퍼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으나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당 5030원에 지분을 팔았다.
그러나 "1999년 외환은행과 맺은 주주계약상 의무를 외환은행이 위반했다"며 2008년 8월 주식양수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올림퍼스캐피탈은 "외환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에 나섰다.
올림퍼스캐피탈은 국제중재 신청을 낼 당시 외환은행 주가인 1만3400원과 외환카드 매각가인 5030원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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