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진로발효(018120)는 채권자인 내일신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2일 공시했다.
진료발효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자본감소 승인의 건' 등을 결의하고자 했다.
진료발효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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