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030200)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세대(2G) 서비스를 중단하고 같은 날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에서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KT는 "이용자가 2만9000명에 달하는 서울지역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한 후 수도권, 지방 등 단계적으로 종료해나갈 예정"이라며, "LTE 서비스는2G 종료 이후 같은 날 서울 일부 지역부터 시작해 차차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G의 단계적 종료 지역과 LTE 서비스 확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차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기존번호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2G망 폐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KT는 지난 3월부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서비스중단 사실을 안내했고 이용자 보호계획을 마련해 타 사업자의 2G 서비스나 KT의 3G 망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부담하며, 일정기간 기존의 번호표시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KT와 방통위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이번 결정까지 이어졌다.
KT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 변수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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