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기초생활보장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통과
2011-12-27 08:00:00 2011-12-27 08: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노인과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이 확대된다. 
 
또 임산부와 공익근무요원처럼 일시적으로 '근무 무능력자'로 단순 분리되는 사람의 경우 자활 사업 참여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 미만'으로 바뀐다.
 
소득 인정액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정기간 근로 활동이 곤란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와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건부과 유예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과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활 조건부과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기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자활 자립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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