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주식취득 승인
2011-12-27 10:16:20 2011-12-27 10:18:0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달 14일 하이닉스(000660)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주력업종을 고려해 '이동통신업(SK텔레콤)'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의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과 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달라 결합판매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해 이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결론지었다.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대상이므로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이 건 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 자체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삼성·도시바·마이크론 등의 사업자로 인해어 경쟁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됐다.
 
공정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집중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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