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부천지역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액화석유가스(LP) 사업자들이 5년 가까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판매지역과 판매물량을 배분하는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부천지역 10개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고강가스와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 등이다.
이들 LP가스 판매사업자는 2006년 4월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달부터 2011년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판매지역과 판매물량을 배분하는 등 LP가스 판매 관련 주요업무를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사업자들이 약 5년간 공동 행위를 실행함에 따라 부천시내 LP가스 판매 업소간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 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LP가스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큰 판매수익을 얻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10개 사업자들은 2008~2010년 경기도 판매업소 평균과 비교해 프로판은 킬로그램(kg) 당 최소 45원에서 최대 170원까지, 부탄의 경우 kg당 최소 48원에서 최대 244원까지 높은 판매마진을 얻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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