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GS와 포스코가 공시제도를 많이 위반한 회사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 28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16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2억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119개 회사의 195건의 위반행위 중 68건은 1억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27건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법위반은 손익현황과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내역 등의 일부 누락 또는 금액 오기 등 착오·실수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재무 상태표상 계정별 금액 등을 공시양식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회사 공시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제도 미숙지에 기인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비상장사는 47개 회사의 60건의 위반행위 중 39건에 대해서는 89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21건은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한진(4472만원), 한국철도공사(2458만원), 금호아시아나(115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대상 회사들의 올바른 정보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제도란 정부의 사전규제 대신 기업이 스스로 소유구조와 거래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감시·견제를 통해 부당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중소기업 등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장감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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