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40%로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38~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급하게 부자증세를 도입하는 것은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득세, 금융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증세방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당초 정부가 제안한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을 2인 자녀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