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50·2급)와 선임 검사역 신모씨(42·4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2억∼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도 같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올 1월 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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