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응급의료분야를 비롯한 필수유지업무 분야 종사자들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42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일반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면서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에게 제한 없는 쟁의권을 인정한다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은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국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고통의 감수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면 안될 것"이라면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병원사업자들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정제·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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