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명절 무렵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서류뿐 아니라 팩스와 전화로도 가능하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가 신속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평소에는 건설의 경우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한다.
공정위는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8개 관련 경제단체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경제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건설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조선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있다.
또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 110개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자금 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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