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SPA의류 가격 정보 공개한다
공정위, "유통구조 왜곡된 분야 집중 분석"
2012-01-11 10:00:00 2012-01-11 10: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쇠고기와 유아용품·SPA의류·의약품·스마트폰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카르텔과 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유통구조가 왜곡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월 쇠고기 분야와 분유를 시작으로 2월 유아복, 3월 유모차 분야의 비교 정보를 생산·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후 감시와 사전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의 16개 대형가맹본부와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2~3월 중 주요 가맹본부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모범거래기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범거래 기준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치킨과 피자,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에 대해 자율 규약을 도입하도록 지원·독려할 방침이다.
 
자율 규약에서는 가맹점의 리뉴얼·매장확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모범거래기준에 동참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조사한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위법성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로 인해 기업들 부담 느끼는 것에 대해 "현장 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 나갔을 때 목적 범위 내에서만 관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보완할 점을 찾아서 가급적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소값이 폭락했지만 쇠고기 값은 안내려가고 한-칠레 FTA로 와인 값이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안 떨어지는 등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해 원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개선방안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e커머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큰 방향에서 오프라인 시장의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면 e커머스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해 아쉬운 점으로 동반성장과 물가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은 것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있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 등을 보면 아직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해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의 60%이상이 물가 걱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경쟁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담합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단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올해도 담합 또는 우월적인 지위를 통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제품 비교 정보를 많이 냈는데 올해는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더 활발한 정보르 제공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선택하게 해서 가격에 거품이 생기거나 불합리하게 되는 것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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